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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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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베트남 정상회담(2022.12.5.)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2023.9.10.(일)자로 발효된다. 




  ※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4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 (2023.9월 현재) 




  한국과 베트남은 1995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8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하였다.




  금번 개정의정서에서는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과 ②양국 관세당국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등을 신설하였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 합의. 약정 체결시 우리 수출기업은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수입심사 축소, 서류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동 협정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통관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 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5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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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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