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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위성관측망 구축·운영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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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위성관측망 구축·운영 근거 마련한다


- 「해양조사정보법」 개정안, 9월 12일(화)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조사정보법)」 개정안이 9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직제에 따라 해양위성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해양위성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위성정보 수집·활용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해양조사협회는 명칭 때문에 민간단체로 오인되고 있어, 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조사정보법」 개정을 통해 해양위성과 지상국의 조합인 ’해양위성관측망‘을 정의하고, 해양위성관측망의 구축·운영과 위성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해양위성센터가 해양위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조사 기술자 관리, 해양정보 품질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한국해양조사협회‘의 명칭을 기관 설립목적과 공공기관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한국해양조사기술원‘으로 변경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조사정보법」 개정을 통해 해양재난·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해양위성 정보서비스 제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정된 법률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의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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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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