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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개발사업 협의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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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관해서는 개발사업 협의 및 조치명령 권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19.), 이달 말 시행 예정
* 매장유산 유존지역: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 지표조사: 문헌과 땅위에 나타난 유적 등을 조사하여 국가유산의 매장·분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지금까지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면적이 4천㎡를 초과하는 경우는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문화재청장과 개발사업 협의를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해서 그에 따른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지역 매장유산 보호·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지역에 대한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 및 조치명령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아직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면적 4천㎡ 이하를 유존지역 4천㎡ 이하로 위임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 내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24개 시·군·구가 완료하였고, 37개는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는 인천광역시 등 24개 시·군·구를 새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매장유산 유존지역 분포여부 및 조치방안(현상보존, 참관, 발굴조사) 등의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개발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르는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매장유산 보호·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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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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