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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추석 명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사업주 두 번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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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무관용 엄정 대응 원칙 견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3. 9. 20.(수),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02억 원을 체불하고도 이를 해결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전자)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는 지난 ’23. 9. 18.(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 B씨를 구속한데 이어 집중지도기간(9.4 ~ 9.27.) 중에 벌써 두 번째 구속한 것이다.
   * 임금체불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전국 9개 공사현장에서 상습체불
 
대규모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전자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작년 9월부터는 재직자의 임금까지 체불하면서 현재 300억 원이 넘는 수준까지 체불하기에 이르렀다. (* 임금 및 기타 수당 약 133억 원, 퇴직금 약 169억 원)
 
한때 400명이 넘던 근로자도 현재 130명까지 줄어든 상태며, 퇴직자의 퇴직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법정퇴직금과 위로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희망퇴직자 59명을 모집하였으나, 해당 금품은 물론 재직 중 체불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에 구속된 대표이사 A씨는 금년 6월, 밀린 4개월분 임금을 7월말까지 지급하겠다는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수차 지급기일을 미루고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였고, 향후 재범 위험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9.18.(월),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의 근절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노동시장의 기본이자 약자보호와 노사법치주의 확립의 핵심”이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그릇된 사업주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 (044-202-7521),이태진 (044-202-755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정동준 (031-788-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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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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