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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과정에서 학력보다 ‘경력’ 중시하는 분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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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추가적인 실무경력을 쌓으면 취업이 가능하도록 31개 분야(대통령령 20개, 부령 11개)*에 대해 일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붙임]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정비대상 법령 목록

  이번 개정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과제로 추진되며, 신속한 입법을 위해 법제처에서 일괄개정을 추진한다.

  9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실무경력 7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했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실무경력 9년) 소지자까지 확대한다(「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사례 2)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로 제한했던 것을,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실무경력 1년)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실무경력 3년) 등까지 확대한다(「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이완규 처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전문기술이나 업무 능력을 갖춘 구직자가 학력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선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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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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