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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법인등기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법인 사무소 이전등기 간소화 -




○ 오늘(’23. 11. 15.)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모바일을 통한 등기신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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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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