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진료 장벽 되지 않도록”…서울시, 장애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부트럭터미널 990가구 들어선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구, ‘2025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자치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길 정비하고 도우미 늘려… 걸음마다 안전한 서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
- 산림사업종합자금 인건비 집행 한도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집행 가능한 인건비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규정」이 2023.11.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된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집행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확대, △보조수반 융자의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규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산림사업 투자 및 임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진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의 개정으로 2008년 제정 이후 15년 동안 동결되었던 인건비 집행 한도를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민간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문화와 돌봄… 일상이 행복한 동대문 [현장 행정]

민선 9기 비전 ‘트리플10’ 발표

“서류는 AI가, 현장은 직원이 맡읍시다”… 일선의

‘정책오디션’ 우수 정책 5건 선정 ‘AI 성북형 건설 실명제’ 최우수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강서에서 어울려 놀아보세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30일 개최

서대문 정비구역 현안, 구청장이 직접 듣는다

구역별 관계자 개별 면담·지원 논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