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철 화재 대비… 2000가구에 소화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서 시작한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정부혁신 최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11년 연속 ‘독서경영 우수 직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빙고에 열린 어린이영어책 세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11월 28일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연근해 불법어업 근절과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11월 2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올해 중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2일 수협, 어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당·정 협의회를 가지고,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은 이러한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제정안에는 산출량 중심의 효율적인 어업관리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겼다. 먼저, 모든 연근해 어선에 대한 위치발신장치 작동과 어획보고를 의무화한다. 또한, 모든 연근해 어선소유자는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해 수산물을 양륙하고 실제 양륙 실적보고를 마친 후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산물 유통 시 어획확인서를 유통업자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아울러, 동법 제정에 따라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획실적,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등의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동법 제정을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어업관리체계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근심·걱정 잊고 노을 속 힐링…행복한 중랑의 가을

류경기 구청장의 ‘가을빛 동행’

서초, 골목길 활용 아이디어 138건 발굴

옹벽 수직정원·바닥 조명 등 제안

강남, 새마을부녀회와 ‘사랑의 김장’ 나눔

취약계층 475가구·아동시설 전달

‘명품 구로올레길’ 따라 1000여명 가을숲길 걷는

7일 개웅산공원~천왕산캠핑장 장인홍 청장 “걷기문화 확산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