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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행정조사 폐지하여 기업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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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반복되는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정기 행정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행정조사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일괄개정안과 대통령령개정안(법률 6개, 대통령령 1개)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규제로 작용하는 반복되는 행정조사 등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협업해 왔다.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특히 법제처는 관계 부처가 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한 즉시, 법령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입법예고 등 모든 입법 절차를 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정책이 신속히 법제화 되는 데 앞장섰다.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규제를 개선한 이번 정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체사례는 〔붙임〕 유형별 정비 사례 참조

  (사례 1) HACCP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는 등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식품위생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

  (사례 2) 조사의 대상 및 내용이 유사한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 및 ‘가족친화지수 측정을 위한 조사’ 중에서 ‘가족친화인증’만 남기고 나머지 둘은 폐지한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4조)

  (사례 3)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

 「식품위생법」 등 6개의 법률 일괄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2월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정비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작은 부분까지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발굴하고 개선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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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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