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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항만별 화물 처리능력 다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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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항만별 화물 처리능력 다시 산정한다


- 전국 항만 적정하역능력 재산정, ‘제4차 항만기본계획(수정)’에 활용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부터 전국 항만에 대한 ‘항만 적정하역능력’을 재산정한다고 밝혔다.


 


항만 적정하역능력은 선박의 대기?하역 지연 등 없이 원활한 하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부두시설이 1년간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을 의미한다. 이 항만 적정하역능력은 중장기 항만 물동량 전망과 함께,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항만의 개발 여부, 시설 규모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 등 항만?물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항만 적정하역능력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항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전국 항만의 부두별 하역 장비, 운영실적 등과 함께 정확한 항만 적정하역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재산정을 추진한다.


 


특히 하역능력 산정 방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시뮬레이션 방식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2월 중 ‘적정하역능력’ 재산정을 위한 연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후 관련 자료 취합·분석, 전문가 세미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 부두의 적정하역능력을 재산정하고 2025년 고시할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 항만정책의 신뢰성, 시설 투자의 효율성, 항만 이용자들의 편의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적정 하역능력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적정하역능력 산정 과정에 항만공사, 운영사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해양수산부도 적정하역능력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항만정책을 수립하여, 국가 해운물류 및 항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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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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