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200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
- 국민권익위, 2023년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 사회복지 분야에서 342억 원 환수(82%), 제재부가금 137억 원(69%) 부과
□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618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다.
○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 제재부가금: 환수에 추가해 부정이익가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
□ 국민권익위 실태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으로 총 418억 원을 환수하고 2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환수 및 제재부가금 총액인 505억 원과 비교해 22.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자치단체 17개
지난해 상반기보다 증가한 요인으로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분야별로 제재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 342억 원(82%), 제재부가금 137억 원(69%) 등 가장 많은 제재처분을 했다.
| 분야별 환수처분 내역 (상위 7개)
| 분야별 제재부가금 부과 내역 (상위 7개)
□ 기관유형으로 살펴보면, 환수는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을 일선에서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262억 원(63%)을 처분해 가장 많았으며, 제재부가금은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많은 192억 원(96%)을 처분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했음에도 환수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부정청구 유형을 잘못 분류한 사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적정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해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 부정수급 억제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복지 분야에서 342억 원 환수(82%), 제재부가금 137억 원(69%) 부과
□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618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다.
○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 제재부가금: 환수에 추가해 부정이익가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
□ 국민권익위 실태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으로 총 418억 원을 환수하고 2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환수 및 제재부가금 총액인 505억 원과 비교해 22.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자치단체 17개
지난해 상반기보다 증가한 요인으로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분야별로 제재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 342억 원(82%), 제재부가금 137억 원(69%) 등 가장 많은 제재처분을 했다.
| 분야별 환수처분 내역 (상위 7개)
| 분야별 제재부가금 부과 내역 (상위 7개)
□ 기관유형으로 살펴보면, 환수는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을 일선에서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262억 원(63%)을 처분해 가장 많았으며, 제재부가금은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많은 192억 원(96%)을 처분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했음에도 환수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부정청구 유형을 잘못 분류한 사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적정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해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 부정수급 억제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618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다.
|
○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 제재부가금: 환수에 추가해 부정이익가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 |
□ 국민권익위 실태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으로 총 418억 원을 환수하고 2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환수 및 제재부가금 총액인 505억 원과 비교해 22.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자치단체 17개
지난해 상반기보다 증가한 요인으로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분야별로 제재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 342억 원(82%), 제재부가금 137억 원(69%) 등 가장 많은 제재처분을 했다.
| 분야별 환수처분 내역 (상위 7개)
| 분야별 제재부가금 부과 내역 (상위 7개)
□ 기관유형으로 살펴보면, 환수는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을 일선에서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262억 원(63%)을 처분해 가장 많았으며, 제재부가금은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많은 192억 원(96%)을 처분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했음에도 환수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부정청구 유형을 잘못 분류한 사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적정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해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 부정수급 억제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