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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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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제도 도입


- 해수부,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28일(목)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시험 위탁·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https://lems.seaman.or.kr)을 통해 공고하였다.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은 2024년 3월 30일(토)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해사고등학교),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실시하고, 면접시험은 4월 6일(토) 부산·인천(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3급으로 구분된다.


 


「해사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2024년 1월 5일 당시 자격증 없이 업무를 이미 수행 중인 안전관리(책임)자는 2027년 1월 4일까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운반선 등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제도 도입 초기인 2024년에는 선사 등 지원을 위해 총 2회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실시한 제1회 자격시험에서는 1,136명의 응시자 중 355명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 △ 제2회:원서접수(3.11∼13)→필기(3.30)→합격발표(4.2) →면접(4.6) → 최종합격(4.8)


  △ 제3회:원서접수(7.23∼25)→필기(8.10)→합격발표(8.13)→면접(8.17)→최종합격(8.19)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능력평가팀(051-620-58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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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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