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수도 누수 최초 신고하면 3만원 상품권…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삶의 기준 높인다…민선 9기 111개 공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북’에 총리 표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바쁜 어르신도 밤 9시까지 복지관 이용한다…강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국립산림과학원, 찾아가는 고시 개정 현장설명회 개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립산림과학원, 찾아가는 고시 개정 현장설명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새롭게 달라진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4-1호)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1일(목) 대한목재협회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작년부터 진행된 고시 전면 개정사항이 지난 2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주요 개정 내용을 비롯해 목재제품 품질표시 방법이 안내되었다.

설명회에서 소개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제재목의 전수조사 예외사항을 제시하여 검사방법 완화하고 ▲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으로 함수율 측정이 가능하도록 적합성 검증 주체를 제시하였다. ▲ 그밖에 고시와 한국산업표준(KS)을 부합화하여 인용표준으로 갈음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방법을 단순화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된 고시의 달라진 정보를 보도자료, SNS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정확한 정보 수집뿐 아니라 즉각적인 Q&A가 가능했다며 높은 만족도를 내비쳤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목재제품 품질검사의 면제 근거와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산업계 및 업무 담당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품질표시제도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체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종로 100일… 새로운 내일 위한 시간” [현장

유찬종 구청장 소통라운지 운영

‘이토록 창의적인 성수’ 23만 몰렸다

‘크리에이티브×성수’ 최대 인파 미디어아트·무용·강연·투자유치 유보화 “기업·창작자·시민 연결”

양천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촉구

김포시와 대광위에 연장안 제출 이기재 “신월동 교통난 해결 위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