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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도 특급기술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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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도 특급기술자 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3.26(화)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2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자와 ②학력·경력자로 구분되나, 학력·경력자의 경우 중급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학력·경력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비해 채용·승진·급여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고,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 신규인력 유입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 (기술자 등급체계)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기술사


* (예시) 현재는 해외 박사학위 + 20년 실무 경력 보유자도 중급기술자로 분류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박사학위+관련 경력 4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9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5년 보유 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박사학위+관련 경력 1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6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을 보유하면‘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 제3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3.6)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검토」 관련 후속 조치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900명의 학력·경력 기술자가‘고급기술자’나‘특급기술자’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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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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