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실적을 평가해 최우수기관 5곳과 우수기관 12곳 등 1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기관에는 대통령표창, 우수기관에는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2조의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에 따라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실시
최우수기관으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중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업통상부가 선정됐다.
우수기관으로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상남도 함양군, 경기도 수원시,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선정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중앙·지방정부, 공사·공단 등 306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전문가, 국민이 함께 건설현장, 공동주택, 공장시설 등 사고우려시설 26,823개소(주민점검신청시설* 599개소 포함)를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지역주민이 생활 주변에서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찾아 안전신문고, 행정복지센터로 점검을 신청하면 해당기관이 민간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하고 결과를 안내
우수기관은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집중안전점검에 참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현장평가와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 서면·현장평가 : 점검대상 선정, 점검방법의 적절성, 기관장 관심도 등 지표에 따라 평가
종합평가 : 서면·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노력도, 기여도, 우수·미흡사례 등을 평가
>>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후속조치 완료까지 추적 관리
2026년 집중안전점검 대상 26,823개소 중 12,697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했으며, 10월 6일 기준 5,299개소(41.7%)는 조치가 완료됐다.
조치되지 않은 시설은 주기적으로 후속조치 실태를 점검하여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고,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안전모아 진단모아)에 점검결과와 이행사항을 공개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노후 교량·공공시설, 위험 급경사지, 파손 도로 등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 원(15개 시도, 61개 사업)을 올해 안에 지원할 계획이다.
>> 2027년에는 전문인력·장비 활용을 확대해 안전점검 전문성 강화
그동안 지방정부는 점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역 내 민간전문가 인력풀(Pool)에서만 섭외하고, 장비는 외부(공사·공단, 민간 등) 지원에 의존해 왔다.
2027년부터는 지방정부, 공사·공단, 민간의 인력풀을 전국 단위로 넓혀 민간전문가를 효율적으로 섭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시설에 범용 가능한 전문장비*는 지방정부가 구매해 안전점검에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 균열 측정기, 반발경도 측정기, 철근탐지기, 누수탐지기, 가스누출감지기, 열화상카메라 등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꼼꼼하게 살펴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재난안전점검과 강철(044-205-4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