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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합리화 제도 개선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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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합리화 제도 개선 홍보 나서
- 찾아가는 규제합리화 현장지원센터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소방수)는 10월 26일 관내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아가 산림청 규제합리화 제도개선 대표사례를 홍보하였다.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민의 산림이용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산림규제 혁신을 추진하였으며, 임업경영 여건 개선, 산지이용 합리화 및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다.

산림청은 임업인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산림조합 범위를 기존 직선거리 30km 이내에서 60km 이내로 확대하여 임업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산림조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또한, 귀산촌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임업 외 타 산업 분야 전업 종사자(사업등록 소지자)도 포함하여 더 많은 귀산촌인의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확대하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 소방수 소장은 "임업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여 임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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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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