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신진창)는 10월 28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피델릭스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에 대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현대회계법인과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등「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드회계법인에 대하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의 조치 의결결과를 원안대로 접수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