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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산업 등 분야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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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산업 등 분야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 10월 3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규 시각 콘텐츠 106개 제공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106개를 10월 3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 속에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그림·사진·도표·관계도와 같은 시각 콘텐츠로 개발·제공하여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건축·노동·보건·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해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수요가 높았던 산업, 문화, 세제 등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법제처가 이번에 공개한 콘텐츠는 「고용보험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종전에 제공된 내용을 일부 개선한 16개 콘텐츠와 「관광진흥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문화·산업 분야의 90개 신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이번 106개의 콘텐츠 제공 이후 11월~12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등 안전·세제 분야의 콘텐츠 약 100여 개도 12월 중에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법령 이해도가 증진되고, 법령이 보다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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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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