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후납북자 추가 인정,
분단으로 인한 피해와 아픔 보듬는다
- 전후납북자 규모 조정(516명 → 519명), 납북피해자 지원 및 가족 아픔 치유 노력 지속
- 대영호 선원 3명 추가 인정 및 피해가족 대상 위로금 지급 결정
【관련 국정과제】 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 통일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후납북자를 추가로 인정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진행
□ 이번 결정으로 1973년 11월 24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된 대영호 선원 조민철 氏(본명 조기원) 등 3명이 전후납북자로 추가 인정됐다.
o 이중 조민철 氏의 동생으로 확인된 분들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여, 약 8,1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피해위로금은 법률에 따라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 범위에서 월 최저 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 지급
o 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족 소재 파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분단으로 인해 오랜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o 앞으로도 남북대화 및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갈 예정이다.
붙임 : 추가 인정 납북자 및 전후납북자 통계 현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