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치 자동차세를 2월1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연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나눠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일괄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으며,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은 5%가 추가 감면돼 14.5%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구청이나 지방세 포털사이트(etax.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무2과 2627-2352.
2010-01-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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