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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3세대 효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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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5세 이상 부모와 5년거주… 연2회 10만원씩

서울 관악구가 사라져 가는 효(孝)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에 나서 화제다.

9일 관악구에 따르면 노인부모에 대한 사회적 부양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효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3세대 효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제정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신청대상은 만75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3세대가 신청일 기준으로 관악구에 5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다. 구는 연 2회 즉 6월, 12월 말 기준으로 각각 10만원씩 연간 20만원을 장려수당으로 지급한다.

구는 대상자가 1800가구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소요예산 1억 8000만원을 편성했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가구주나 부양의무자가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6-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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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