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걸렸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을 빚는 집단 민원 등 중요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 또는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안건은 팔달구 매산로3가 109-2 일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주민 233명이 청구한 재개발추진위원회 허가 취소 및 정비 예정 구역 해제, 재개발사업 취소에 대한 것이다.
주민들은 신청서에서 “주변 여건 변화와 건설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다.”며 허가 취소와 추진위의 회계장부 공개 등을 시민배심법정에서 다뤄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지구(9만 4896㎡)는 2006년 9월 재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뒤 이듬해 조합설립추진위를 승인받아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수년째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면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2 이상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추진위 해산이 가능하다.
시는 이 안건을 시민배심법정을 운영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통보해 구체적인 시민법정 운영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초쯤 첫 법정을 열 예정이다.
●예비 배심원 중 10여명 선출
시민배심법정에서는 신청인과 상대방의 진술, 쟁점 정리, 증거 조사, 배심원에 대한 최종 설명, 배심원 회의 등을 거쳐 평결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시는 각계 전문가, 종교계, 시민대표, 시민 등 엄격한 심의를 통해 선정된 예비 배심원 100명의 명부를 토대로 10~20명의 시민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 추첨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아주대 법학대학원 등과 협약
앞서 시는 아주대 법학대학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민배심법정 구성을 매듭지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주민 이간을 더 이상 부추겨서는 곤란하다는 취지에서 매산로 일대 재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첫 심의 안건으로 채택했다.”면서 “다양한 여론 수렴과 법리적 다툼, 갈등 요인 등을 심층적으로 다뤄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12-08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