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통과땐 연 1400억 소요
친환경버스 전환 걸림돌될수도
“제도 뒷받침 필수… 공동대응”
서울시가 전국 15개 지자체와 함께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해 관련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당초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이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차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신규 부과될 경우 전기버스 1대당(평균 차량 가액 약 3억 5000만원) 약 3500만원씩 구매 비용이 증가한다.
내년 전국의 시내·마을버스 교체 예정 물량이 약 3997대로 추산되는 가운데, 구매 비용으로만 연간 1398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셈이다. 서울시의 경우 교체 물량이 올해 585대에서 내년 741대로 26.7% 급증한다. 특히 내년부터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생산 중단으로 친환경 버스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전국 지자체의 판단이다.
전기버스 차량 구입 시 운수업체는 1억 9000만원을 차량 구매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받는다. 나머지 1억 6000만원은 운수업체의 자부담이지만,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시가 이를 9년에 걸쳐 분할 지원하는 형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부가세 3500만원을 운수업체에 모두 부담시키기 어려워 시에서 추가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는 영세 운수업체의 부담이 커져 친환경 버스 전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는 정부와 국회에 특례 유지와 친환경 저상버스 국비 보조금 확대를 공동 촉구하기로 했다. 강민규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조세 감면을 직접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은 원칙적으로 맞지만, 대체 지원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종료하면 지자체와 운수업체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기자
2026-1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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