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 입법예고
서울시의회가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층에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조례안을 발의한 인택환 민주통합당 시의원은 “지원금을 사업자가 아닌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늘려 청년 실업과 3D 관련 업종의 경쟁력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중소사업자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면 사후에 최장 10개월동안 임금을 보전해주는 ‘청년인턴 취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예산 등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2-1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