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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건설비 78억여원 과다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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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2개 공사장 점검… 시설물 안전관리도 부실

동홍천~양양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제5공구 등 12개 고속국도 건설 공사에서 총사업비 78억여원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고속국도 건설공사 집행 및 유지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합계 78억여원을 감액해야 하지만 총사업비를 조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공은 낙찰차액 4800여억원과 시설부대비 8억여원에 대해서만 총사업비를 감액했을 뿐 감사 지적에 따른 총사업비 합계는 조정하지 않고 조정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도공 사장에게 과다 계상된 공사비 78억여원을 감액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또 목포~장흥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제1공구’ 등 12개 공사에서 시설물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도공과 계약을 맺은 12개 업체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터널 안전점검대상 464곳 중 220곳을 미점검, 해당 공사비 3000여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해당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상태가 불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

감사원은 도로공사 3개 지역 본부와 공사에서 수행 중인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6개 구간의 업무 전반을 감사해 모두 31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시정·통보하도록 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3-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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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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