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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업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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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업체명·위반내용 등 관보·홈피 게재

올해 9월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업자의 정보가 관보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의 공표 내용과 방법, 유해매체물의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대표자명·사업장 주소·인터넷 주소·위반행위 내용을 공개한다.

또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종이 포함돼 있으면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종은 ▲일반게임장 ▲사행행위영업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 소극장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미설치) ▲무도학원 및 무도장 ▲음성·화상대화 영업 등이다. 또 내년부터 3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처음 시행되는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 등에는 관계 중앙부처 및 16개 지방자치단체가 범정부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며, 개정령안에 이견 등이 있으면 누구라도 여가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4-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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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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