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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광주시 인사검증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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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기업법 위반”… 시의회 “재의결 할 것”

지방공기업 사장의 인사 검증을 위해 광주시가 마련한 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재의를 요구하는 등 제동을 걸었다. 행안부의 이번 재의 요구는 사실상 조례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대법원 제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제정된 ‘지방 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공청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광주시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 조례안은 단체장이 공기업 사장 임명 전 시의원 4명과 시민단체 추천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인사검증위원회 공청회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행안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상 단체장의 임원 임면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증위원회에 지방의원이 포함된 것은 정치성을 배제하도록 한 공기업법 위반이란 점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이날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이 조례는 단체장의 공기업 임원 임면권 침해 등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5-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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