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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 등 동부권 규제완화… 대기업 공장 증설 허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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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주·이천·광주 등 동부지역 자연보전권역에서 대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업용지 최대 허용 면적을 6만㎡ 이하로 제한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의 첨단공장 신·증설을 1000㎡ 이내만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SK하이닉스와 LG실트론 등 주요 첨단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같은 중첩 규제로 경기동부지역 자연보전권역에서만 62개 기업이 19조 6000억원의 투자를 지연해 4550여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업용지 조성 규모를 100만㎡까지 확대하고 대기업의 첨단업종은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200%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와 함께 국회에는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0-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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