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은 중랑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개인사업자 제외) 등이다.
영세 소상공인 특별자금 신청기간은 22일부터 자금소진 때까지다.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구 지역경제과(2094-1273)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중랑지점(490-4211)으로 하면 된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10-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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