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와 석면 지도 작성은 지난 4월 석면안전 관리법 시행에 따라 구민의 석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석면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석면 조사 대상이 된 건축물은 착공 신고 일자가 2008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 구에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구청사, 보건소 등 공공건축물 110여곳이다. 석면 지도는 건물 현황, 석면건축자재의 사용 부위, 종류, 면적 및 위해성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 석면 함유 건축물 관리, 건물 철거, 리모델링 등 건물 관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북구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분야별정보→환경/청소→석면관리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1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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