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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오해정 부의장, ‘묻지마 범죄’ 예방·피해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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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정 양천구의회 부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사진: 오해정 부의장 제공.


서울 양천구의회는 오해정 부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른바 ‘묻지 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아무런 관계가 없고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 예측과 대응이 어렵다. 경찰에 따르면 이상동기범죄는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6건 발생했으며, 특히 이 중 87%(127건)가 길거리, 쇼핑몰, 지하철 역사 등 누구나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나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돼 왔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강북구, 영등포구 등 서울시 10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양천구에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양천구 역시 구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범죄 취약 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예방 교육·홍보,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및 의료비·구조금 등 사회적 자원 연계, 신속한 신고와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망 체계 마련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양천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협약 체결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오 부의장은 “범죄는 일어난 뒤에 수습하기보다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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