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인도분양제 실시
협약을 체결한 건물주는 건물 앞 보도를 3년 동안 관리한다. 서로 이견이 없을 땐 자동 연장한다. 보도입양 건물주는 보도 청소와 블록 파손 때 고치도록 하고 자체 비용으로 화단·쉼터 조성, 인도 재포장 등을 할 권한을 주기로 했다.
구는 입양된 보도에서 일어난 보행자 사고 처리와 보도 형태 변경 때 행정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입양 주민과 기업의 보도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절차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보도에 입양 안내 표지석을 설치해 주고 언론매체를 통해 참여 기업을 홍보해 기업 이미지 향상과 공공시설을 아끼는 사회적 문화가 조성되도록 이끌 계획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공공재산인 인도를 주민과 기업 등이 함께 관리함으로써 각종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지역 기업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2-14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