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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판치는 휴가철 그린벨트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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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업소 중 14곳 적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두 달간 북한산, 수락산, 청계산 등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주변 음식점 등을 단속한 결과 24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4일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20개 업소 중 14곳(70%)이 음식점으로, 여름 행락철 특수를 노리고 가건물을 설치해 영업하거나 천막 등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061㎡를 훼손한 21명을 형사 입건했다. 현재 그린벨트 내에서는 구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 행위만 가능하다.

업소들은 그린벨트가 주로 시 외곽 산 주변 계곡 등에 있어 구의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과 민원 발생이 적다는 점을 악용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08-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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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