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역세권 지상 40층·2195가구 재개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어르신 위해 거리에 ‘까치의자’ 둔 강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물샐틈없는 대비… 송파는 ‘무사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복합재난에도 안전…‘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그림같은 청계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구 청계천·남대문路에 노천카페 가능해져

음식점 등 667곳 혜택… “지역경제 살아날 것”

서울 중구 청계천변에 노천카페가 들어선다.


중구는 이달부터 무교동·다동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 영업을 허가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접객업의 옥외 영업시설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특구 내 노천카페의 옥외영업 허용은 도심 곳곳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조치다.

이에 따라 무교동·다동 관광특구 지역 내 청계천로와 남대문로 일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할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무교동·다동 관광특구 지역의 음식점은 총 667곳이다. 일반음식점 526곳, 휴게음식점 138곳, 제과점 3곳 등으로 이 가운데 청계천변에 자리해 옥외영업이 가능한 음식점은 10여곳으로 추산된다.

현재 식품위생법 제36조 등에 따르면 옥외영업장에는 고정 구조물이 아닌 이동식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또 공용 공간 및 보행공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시설물 색상은 청계천로 이미지에 맞는 물빛색 등 중구 대표색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광택이 있는 재질의 시설물이나, 대량 생산되는 값싼 플라스틱 의자, 테이블의 사용을 지양하도록 했다. 중구는 노천카페 허용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옥외시설에서 취사나 조리는 금지했다.

현재 서울시 내 관광특구가 있는 5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 잠실특구, 서대문구 연세로에서만 옥외영업이 허용되고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무교동·다동 관광특구 지역 내 음식점의 옥외 영업이 지역 상인들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물론 관광특구의 위상에 걸맞은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6-0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G밸리 기업의 해외 진출, 구로가 물심양면 돕는다[

‘스텝 2026’ 찾은 장인홍 구청장

우산 고치고 절임배추 예약… 성동 ‘생활밀착의 날’

내일 왕십리광장서 19개 프로그램 칼갈이·자전거 수리 등 불편 해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