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이 발의한「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과 동시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 서울시의 일·가정 양립 문화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동 개정조례안은 △ 임신공무원의 야간 및 휴일근무, 장거리 출장 제한, △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적 승인,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8일 개최예정인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영민 의원은 “서울시 출산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도시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의 선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하며, 이러한 문화 조성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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