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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이상 상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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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 1년’ 법개정안 마련

슈퍼마켓·의원 등 입점건물
화장실 분리 기준 대폭 강화
기저귀 교환대 설치도 확대


앞으로 바닥면적 2000㎡(약 605평) 이상인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주택가 상가)을 지으려면 반드시 화장실을 남녀용으로 분리해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1년여 만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 화장실 남녀 분리 설치 의무화 기준을 강화하고 영·유아 이용이 잦은 시설의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이 집에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슈퍼마켓과 대중음식점, 이·미용원, 세탁소, 의원, 헬스클럽, 당구장 등이 입점한 상가 건물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남녀 화장실 분리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에는 남녀 화장실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업무시설 3000㎡ 이상, 의료·교육·문화·집회·노유자·수련시설(예식장, 전시장, 병원 등)은 2000㎡ 이상인 남녀 화장실 분리 기준도 각각 2000㎡, 1000㎡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했다.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 건축물은 현행 2000㎡ 이상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며,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 부담을 줄여주고자 리모델링할 때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역, 공항 등에 적용되던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 대상을 문화·집회시설과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로 확대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7일 오전 0시 30분쯤 강남역 한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김모(당시 34세)씨는 강남역 인근 남녀공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오전 1시 7분쯤 들어온 한 여성(23세)을 주방용 칼로 살해했다. 당시 김씨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남녀공용 화장실이 충동적 살인의 발단이 됐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남녀 화장실 분리 의무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다.

행자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5-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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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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