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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광주 ‘부당승진행위’ 적발…감사원, 9명 문책 등 징계 조치

일부 지방교육청에서 교육감의 뜻에 따라 승진자를 미리 결정한 뒤 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광주·울산·강원·충북 등 지방교육청 네 곳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4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9명은 징계·문책 조치, 1명은 비위 통보, 다른 1명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 사이 3차례에 걸쳐 5급 공무원 9명을 4급으로 승진시켰다. 이때 민병희 교육감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4명을 미리 4급 승진자로 내정해 인사발령 계획을 수립했다. 결국 이 4명보다 점수가 높았던 후보들은 승진에서 모두 탈락했고 인사위는 요식행위로 전락했다.

지방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임용권자는 심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민 교육감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감사원은 민 교육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인사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김영철 부교육감과 이경희 전 부교육감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해당 인사업무를 맡았던 과장(올해 6월 퇴직)에 대해서는 인사처에 비위 내용을 통보해 향후 재취업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했다.

광주교육청에서는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승진 후보자를 임용해야 하는데도 범위 밖 인원을 뽑아 초등학교 교감에 승진 임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교육청은 지난해 1월 초등학교 교감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승진 예정 인원 13명의 3배수인 39위 밖에 있던 A(40위)씨와 B(44위)씨를 승진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담당자가 부당하게 업무 처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초등학교 교감 승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 장학사와 장학관, 과장 등 3명과 황홍규 부교육감 등을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가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총액인건비 제도를 운영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지게 인건비를 너무 적게 산정해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총액인건비를 지키지 못했다며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8-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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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