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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서울시의원 “국외훈련 관련 서울시 인사시스템 문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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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장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1인당 연간 평균 1억원 규모의 혈세를 투입하여 국제화 역량을 갖춘 국외훈련자들에게 1~2년간 해외 유학을 시키고 있으나, 국외연수로 인해 조직기여도가 한층 높아지기는커녕, 5년간 176명의 장단기 국외훈련자 중, 의무복무 법 위반자가 52%인 91명으로 나타났다.


조상호 기획경제위원장은 “장기 국외훈련 공무원의 의무복무는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다. 따라서 최근 5년간 91명이 법령을 위반했고 서울시는 이를 묵인한 셈이다.” 또한, 장기 국외훈련을 마친 공무원들이 의무복무 기간 내에 인사이동 등으로 유관부서 등에 의무복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국제화 역량을 갖춘 국외훈련자들의 직무연관성과 효용성을 높이지 못하는 것이며,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훈련인원을 선발할 때 사전심사를 강화하든지 전략적인 국외교육훈련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상호 위원장은 “서울시의 국외 훈련자들 중에는 2회 이상 중복 선발된 사람도 18%인 총 31명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면서, 내부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서 한 번도 국외 훈련 받기도 힘든데 2번씩이나 국외 유학이나 연수를 받은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고 말했다.

더구나, 최근 2017년 7월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의무배치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인사발령을 받은 대상자는 10명이나 되었다며, 서울시의 무계획적인 “인사발령”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외 연수나 훈련이 특정국가인 미국에 50%이상 쏠려 있는 것도 지적되어야 할 문제라며, 이 같은 “각종 불합리한 국외연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과거에 해왔던 관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국외교육훈련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짧게는 6개월에서 2년까지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 크게 학위과정과 직무과정으로 구분된다.

학위 과정은 2년이내 해외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해야하는 과정이다. 직무훈련과정은 3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반직무 과정, 현장직무 과정, 특별정책 과정이 있다. 일반직무 훈련과정은 선발된 이 후 개인별로 해외정부, 공공기관, NGO, 민간기업 등의 기관을 섭외해야하며, 현장직무과정은 서울시가 사전에 교섭한 기관별로 선발하여 해외정부, 국제기구(ICLEI, UCLG, C40 등)에 훈련을 하는 과정이고, 특별정책과정은 해외 대학 등 MOU체결하여 직무훈련을 한다.

한해 전체 직원 1만 7천여명 중 연간 약 35명 정도가 연수길에 오르고 있는데 실 집행액 기준으로 1인당 1억원 규모다.

현행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훈련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해야 한다.

통상 2년간 이뤄지고 의무복무 기간은 4년인 것이다.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하면 훈련기간 중 받은 체재비, 학비, 항공료, 생활준비금 등 소요경비를 남은 기간만큼 환산해 반환해야 한다. 이는 국외훈련을 다녀온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막고, 국외훈련의 직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무복무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우수한 국외교육훈련을 받아도 조직에 대한 기여도가 낮고, 궁극적으로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기 때문에 법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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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