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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희 서울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 이사 동일性 60%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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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 4선거구)은 10월 30일, 서울에너지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한명희 의원의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에는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구성의 심각한 성(性) 불평등 문제가 있었다. 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3인, 비상임이사 7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전체 10명 중 여성은 위촉직 비상임이사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11월 기준).

이러한 문제는 서울에너지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기관 곳곳에 만연해있다. 한명희 의원은 이에 문제의식을 갖고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실시해왔다. 특히 여성특별위원회를 통하여 특위 위원들의 정책간담회와 토론회를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시 각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 비율이 6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산하기관 전체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한 것이다.


한명희 의원은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 산하기관의 고용실태를 검토해보니 여성임원 고용률이 턱없이 낮았다”고 지적하며, “10월 30일 발의한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발의: 김경자(양천), 김영한, 김혜련, 문형주, 박호근, 우미경, 이순자, 이신혜, 이윤희, 장우윤, 조규영 의원)이 조속히 통과되어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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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