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대상은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후 첫 임신 계획 중인 부부,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검진 항목은 빈혈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 항원·항체검사, 매독검사, 에이즈 검사, 소변검사를 포함하며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의 경우 결핵검사(흉부 x-ray)를 추가 한다.
검사 결과는 보건소 방문하거나 공공보건포털 온라인민원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이상자의 경우 보건소 진료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검사를 원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광주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신혼부부이며 주민등록 상 별도 등재된 경우), 청첩장 혹은 예식장 계약서(예비부부의 경우)를 지참하면 된다.
또한, 임신부의 경우 광주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함께 산모수첩을 가지고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