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비양심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성남시는 9월 20일까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08명(체납액 43억원)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성립요건 확인 조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여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가려내 출국금지를 추진하려는 사전 절차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 대상자의 최근 2년간 해외 송금액, 출입국 횟수, 유효 여권 소지 여부 등을 파악한다.

해외에 미화 5만 달러(약 5600만원) 이상 송금, 해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해외 체류 일수 6개월 이상, 가족의 해외 이주 여부 등을 확인해 요건이 성립하면 2차 조사 대상이 된다.

시는 대상자의 주소지 실제 거주 여부, 가족의 생활 실태 등을 탐문 조사한 뒤 출금 금지 요청서를 꾸려 오는 10월 중에 법무부에 보낸다.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결정하면 해당 체납자는 최장 1년까지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시는 출국금지 예고문 발송하고, 가택수색, 계좌 조회 등의 방법으로 국내나 해외 은닉 재산 추적에 들어가 체납액을 추징한다.

시 관계자는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거나 국내외에 은닉해 놓고서 해외를 드나들며 부유한 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 정의를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월 말 현재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7만5443명에 360억원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