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남시 “비양심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성남시는 9월 20일까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08명(체납액 43억원)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성립요건 확인 조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여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가려내 출국금지를 추진하려는 사전 절차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 대상자의 최근 2년간 해외 송금액, 출입국 횟수, 유효 여권 소지 여부 등을 파악한다.

해외에 미화 5만 달러(약 5600만원) 이상 송금, 해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해외 체류 일수 6개월 이상, 가족의 해외 이주 여부 등을 확인해 요건이 성립하면 2차 조사 대상이 된다.

시는 대상자의 주소지 실제 거주 여부, 가족의 생활 실태 등을 탐문 조사한 뒤 출금 금지 요청서를 꾸려 오는 10월 중에 법무부에 보낸다.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결정하면 해당 체납자는 최장 1년까지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시는 출국금지 예고문 발송하고, 가택수색, 계좌 조회 등의 방법으로 국내나 해외 은닉 재산 추적에 들어가 체납액을 추징한다.

시 관계자는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거나 국내외에 은닉해 놓고서 해외를 드나들며 부유한 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 정의를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월 말 현재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7만5443명에 360억원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