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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일대 15층→30층…강서구, 시범사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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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숙원’ 고도제한 완화 항공법 명시 3년 만에 결실

국토부 지정 교통연구원과 새달 후속사업 추진 협의
11월엔 주민설명회 개최도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이 2015년 5월 ‘제1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에서 고도 제한 완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 강서구민의 70년 숙원인 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법제적 준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구 관계자는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을 지정, 고시했다”며 “이로써 지난 민선 5·6기 8년에 걸쳐 구민들과 함께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2015년 6월 항공학적 검토 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을 항공법에 명시한 지 3년 만이다.

구는 다음달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의를 시작한다. 11월엔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지역 내 공공·민간부문 고도제한 완화 시범 사업도 벌여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지역 내에서 아파트, 빌딩 등을 건립할 때 10~15층 높이로 규제를 받고 있는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최고 3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항 활주로 반경 4㎞ 지역엔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물 높이가 활주로 높이 대비 최고 45m로 제한되는 고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김포공항 주변 지역엔 김포공항 활주로(해발 12.86m)를 제외했을 때 해발 57.86m(10~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구는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8월 서울 양천구, 경기 부천시와 함께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공동 연구용역을 벌여 해발 57.86m의 2배를 웃도는 119m까지 고도가 완화돼도 비행 안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2013년 9월엔 전국 최초로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10월엔 민간위원회인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30만 주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서명에 참여한 주민 34만명의 의견을 청와대·정부·국회에 제출, 2015년 5월 항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견인했다. 또한 2015년부터 해마다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를 열어 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하면 공항이 위치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규제 완화 땐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효과를 낳는 만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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