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오현정 서울시의원, 유급병가 없는 자영업자·근로자 내년부터 병원치료로 생활비 일부 보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4일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서울시 의료보장제도로 지난 12일 보건복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결과가 ‘협의완료’ 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조례 통과로 내년부터 서울시 내 특수형태고용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소득감소분에 대한 일실손해액을 보조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오현정 의원은 “유급 휴가가 없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서울시가 추구해야하는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울 시민들에게 좋은 의료보장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