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140만 유튜버와 기후 위기 알아봐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악구, ‘디지털 인재 이음’ 1박 2일 취업캠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증미역·염창동 더 쾌적하게…강서구, 장기간 미영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다음달 13일 추석 맞이 자동차 무상점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오현정 서울시의원, 유급병가 없는 자영업자·근로자 내년부터 병원치료로 생활비 일부 보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4일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서울시 의료보장제도로 지난 12일 보건복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결과가 ‘협의완료’ 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조례 통과로 내년부터 서울시 내 특수형태고용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소득감소분에 대한 일실손해액을 보조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오현정 의원은 “유급 휴가가 없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서울시가 추구해야하는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울 시민들에게 좋은 의료보장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은평 아이들 꿈 키우는 공간 되길”[현장 행정]

도서관 기공식 간 김미경 구청장

“AI로 2억 찾았다”… 똑소리 나는 강남 세무행정

누락 된 취득세 153건 발굴해 김현기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