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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9년부터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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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산모· 신생아 건강보호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되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며 지원내용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4월 이후 발급되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출생 신고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산모,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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