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청소년게임제공업소·제조업소·노래연습장 등의 접도조건을 필요시 자치구가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2018. 9. 18. 안광석·이상훈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같은 해 10. 1.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건이다.
서울시는 2017. 3. 위해수준이 있는 근생시설의 주거지역 신규 침투 확산을 방지하고 점차적 감소를 도모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주거생활의 편의성’과 ‘위해 수준의 정도’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제2종 근생시설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일반주거지역별 허용 여부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이면부 근린상권 현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개정으로 이 조례 개정 후, 서울시에는 16개의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고 서울시의회에도 청원이 접수되어 채택된 바 있는데 이는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만으로, 구청에 접수된 민원 등을 포함해 비공식적으로 제기된 민원까지 포함하면 해당 민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한 많은 지역 민원을 접해온 안광석 시의원은 주거지역 안정이라는 기존 조례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역구민, 동료의원과 고민한 끝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무사히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구청장이 서울시와 사전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공연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제조업소, 노래연습장에 대해 각각의 건축물 접도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 동안 규정에 막혀 골목 내 상권에 진입하기 힘들었던 소자본 창업예정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안광석 시의원은 “소확행을 누리기 바란다며 외치던 박원순 시장의 외침이 무색하게 일방적인 시각의 행정은 오히려 소자본 창업자들이 골목상권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가 골목상권 활성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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