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입 기간은 사과, 배, 단감, 떪은감은 3월 22일까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은 11월 29일까지이다.
전체 판매 품목은 48종(전국 62종)이다.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도는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과수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방비 5%를 추가 확보해 예산을 56억원으로 늘렸다. 따라서 농가 자부담 비율은 종전 20%에서 15%로 줄어든다.
청송지역 농경지 1만 1854㎡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황모(59)씨의 경우 지난해 자부담 1521만원 등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냉해로 인한 피해 보험금 1억 1979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