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거 환경 피해 소송에서 져
연 수백 원내 사망자 他시설 이용
“운영 동선 변경 등 대안 검토해야”
| 국립암센터 후문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후문 출입구 모습. 도로 중앙의 흰색 셔터가 내려진 곳은 과거 장의차량 전용 출입구로, 운구차량이 나가면 곧바로 문을 닫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객들은 이곳이 아닌 별도 출입구를 이용했다. |
국민 세금 20억원 넘게 들여 만든 국립암센터 장례식장이 인근 주민들과의 소송에서 져 18년째 문을 닫고 있는 사실이 서울신문 취재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곳에서는 연간 710여명의 환자가 숨지고 있지만 유족들은 내부 장례식장을 이용하지 못한 채 약 2.4㎞ 떨어진 일산병원 등 외부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옮겨 장례를 치르고 있다.
14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이 병원 장례식장은 2001년 6월 병동 지하에 21억 2395만원을 들여 연면적 2454㎡ 규모로 조성됐다. 942㎡ 규모에 빈소 12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를 변경해 확장했고 빈소 9실에 안치실, 입관실, 영결식장 등을 갖춰 문을 열었다.
그러나 개장 직후 인근 단독주택 주민 4명이 장례차량 출입과 호곡 등 장례행위로 주거환경에 피해가 발생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은 2008년 12월 주민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 출입구를 통한 장의차량 출입과 시신 상차, 유족·조문객들의 호곡과 노제, 상복을 입고 배회하는 행위 등이 금지됐다. 주택과 가까운 센터 후문 도로에서는 장례차량 주차, 장례용품 상하차, 유족·조문객 승하차도 제한됐다.
최근 5년간 센터에서 숨진 환자는 3568명으로 연평균 714명, 하루 2명꼴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장례시설을 갖추고도 정작 환자 유족들은 외부 장례식장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법원 판결이 있어 예민한 사안”이라며 장례식장 재개장 의사 여부 등 향후 시설 활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 내 대학원대학교 이전 등 선행돼야 할 사항들이 있어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만 밝혔다.
법무법인 로얄 안동하 대표 변호사는 “법원이 장례식장 운영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후문을 통한 장의차량 출입과 인근에서의 장례행위, 조문객 승하차 등을 제한한 것은 사실상 장례식장 운영을 어렵게 한 것과 다름없다”며 “현실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판결인 만큼, 그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