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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들이 어린대게 불법 포획·유통시키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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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들이 연중 잡는 것이 금지된 어린 대게를 잡아 유통시키다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7일 체장 미달 대게(9㎝ 미만)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대게잡이 배 선주 A(55)씨와 운반·판매책 B(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대게잡이와 포장·판매에 관여한 혐의로 C(55)씨와 D(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외숙모와 조카 사이로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어린 대게 3250마리(시가 1600만원 상당)를 잡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시누이인 C씨와 C씨의 아들인 D씨는 4월 6일 오후 경주 한 마을 공터에서 어린 대게 250여 마리를 택배로 보내기 위해 상자에 담다가 주민 신고로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공범과 용의 선박을 추적해 일당을 모두 잡았다.

일당 6명 가운데 선장을 제외한 5명이 친인척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대게를 트럭에 실어 유통한 E(27)씨는 B씨의 동생이며 B씨와 D씨는 이종사촌 사이다.

체장 미달 대게를 잡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피의자 대부분이 친인척 관계여서 서로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로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CCTV와 목격자 진술,거래장부 등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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