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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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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용어의 명확성과 통일성 확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블어민주당, 노원3)은 지난 8월 7일 예산과목 간 통일성을 확보를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사회복지기금은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 이를 ‘출연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인 ‘기금전출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봉 의원은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전출금으로 구성되었지만 현행 조례는 기금전출금의 일부인 ‘출연금’을 사회복지기금 재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라고 밝히며, “예산과목 상의 혼란을 막아 예산집행 시에 불필요한 예산들 간의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적기에 필요한 재원이 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조례 개정 의의를 설명하였다.

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4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본회의에서도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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