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세 이상 신체·인지 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안부확인·말벗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신변활동지원), 단기가사서비스, 기타서비스 등 4종류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내년부터 실시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 중복 지원이 금지됐던 개별 서비스들을 통합해 안부확인, 사회참여 활동지원, 외출동행 등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중인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신규 신청은 내년 3월부터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12-10 18면